정부는 3.18.(화)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됨. 이 중 정부위원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은 법정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함.
-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위촉위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되어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음.
- 이에, 다른 정부위원회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촉위원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업무 연속성을 제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