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하여 지난 2.27일 국회를 통과하였음.
- 이 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함.
- 아울러,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e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함께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하였으며,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이 도입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원회 구성,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임.
<참고> 「전력망특별법」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