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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3.18 4p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고,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고 3.18.(화) 밝혔다.

- 버스 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3~4월) 이후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임.

-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 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할 계획임.

-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임.

<붙임> 승차권 취소 수수료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