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고,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고 3.18.(화) 밝혔다.
- 버스 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3~4월) 이후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임.
-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 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할 계획임.
-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임.
<붙임> 승차권 취소 수수료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