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조달청 규제리셋 시동 … 벤처나라 등록기업 부담 완화
조달청
2025.03.18 1p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4.1.(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임.

-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될 예정임.

-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들은 지정기간을 6년으로 일괄 연장할 계획임. 또한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