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였음.
-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음.
-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참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