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8.(화)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를 통해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되었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로,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함. 이는 종전 기준에 비해 160억원 증가한 규모임.
- ’25년 개정·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조정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함.
<참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