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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2025.03.18 3p
국토교통부는 3.18.(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 ( 투영면적 이하 수평 50㎡ ) 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음.

-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되며,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 되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