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 바다를 장기간, 대규모로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통할 부처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