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가 마련된 가운데,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한국제품안전협회 대회의실에서 3.18.(화)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개발현황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범위,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 방안과 유통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품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및 관련 산업의 토대를 마련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는 물론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도 지속 소통하여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