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관계부처는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려워지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 가공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첨단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를활용한 수출액 비중은 약 90%에 이름.
- 「STAR 전략」은 ①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②물류 혁신(Transportation), ③자율관리 확대(Autonomy), ④비용·부담 경감(Reduction)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것임.
①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을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
② 물류 혁신(Transportation)을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 시 거리제한 요건을 15㎞에서 30㎞로 완화
③ 우수 보세가공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Autonomy)를 위해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
④ 비용·부담 경감(Reduction)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고남은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를 대폭 간소화
<붙임>
1.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별첨)
2.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