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20.(목)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그간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함.
- 둘째,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지자체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들과 지자체가 보다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와‘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작년12월에 마련하여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