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9.(수)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금융당국은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되어 등록을 신청한 16개사의 등록 처리를 완료함.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함.
- 금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됨.
- 금번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충전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됨.
붙임>
1.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 현황 (’25.3.18. 기준)
2. 파인(FINE)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