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3.19.(수) 밝혔다.
-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에 대해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검사했음.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음.
-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음.
-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 소비트랜드 변화에 따라 식용얼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거·검사 건수를 2배 늘려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도 여름철을 대비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붙임>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