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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지역중기(中企)·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2025.03.20 3p
산업통상자원부는 3.19(화) 「지역 中企·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협약식」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4대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전북)과 3대 인터넷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 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6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였음.

- 우선,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원 지원을 목표로 “지역 수출기업 전용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지역 수출기업은 수출품 선적 후 발생한 채권을 지방은행 방문 한번으로 업체당 최대 10만불까지 조기 현금화 할 수 있게 됨.

- 동 협약을 통해 무보는 각 지방은행에 포괄적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각 은행은 보증 한도 내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은 무보 방문 없이도 지방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현금화가 가능해질 예정임. 이와 함께, 무보는 3대 인터넷은행과 “수출소상공인에 대한 비대면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인터넷은행들은 수출 소상공인에 대해 무보의 대출보증을 기반으로 수출기업당 구매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시할 예정임.

<붙임> 지역中企·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