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상품권 발행 상품권 구매·이용시 유의사항과 함께청약철회 및 환불요청 등 소비자 권리를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음.
-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였음.
<참고> ㈜한국문화진흥 및 ㈜문화상품권의 발행 상품권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