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21.(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24.1.31)’의 일환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공포(’25.1.7.)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함.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관리계획 수립, ▲현황조사 및 점검, ▲장애상황관리 및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임.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