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20.(목),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함.
- 11개 협·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24년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함.
- 이번 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함.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함.
-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5년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임.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임.
<붙임>
1. 웹소설 상생협약문
2.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3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