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9.(수) 충남 천안 및 세종 소재 산란계 농장(각 80천여 수, 65천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19일(수) 21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음.
-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