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9.(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이후 자산건전성 등이 이미 개선되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였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상상인저축 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임.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통해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
<붙임> 경영개선권고 부과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