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 주요장비 분리발주 의무화를 위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20.(목) 밝혔다.
- 그간 공공선박 발주 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특정제품으로 확정된 엔진, 발전기 등의 주요장비가 선박 건조와 통합 발주됨에 따라 선박건조사는 고정된 주요장비 가격과 낙찰률 차이를 부담해야 했음.
- 이에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선박 제조 입찰에 한해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입찰가격을 평가해왔음.
-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특정제품으로 주요장비가 확정된 적격심사 건의 경우 주요장비 분리발주가 의무화되고, 수요기관이 주요장비를 직접 구매한 후 건조사에 공급하게 될 예정임.
- 이번 개정으로 설계 시 확정된 주요장비 가격을 선박 건조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 중소 조선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