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20.(목)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함.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 시장별로 시높시스 혹은 앤시스의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함.
- 이번 시정조치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매각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붙임>
1. 기업결합심사 세부내용
2.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