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2025.03.20 7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19.(수) 개정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임.

-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힘.

-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함.

<붙임>
1.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소개(카드뉴스)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정책설명회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