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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서민·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5.03.19 3p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개정·시행(3.21 예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사업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3.19.(수)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지자체와 서금원의 위·수탁사업을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10개 지자체 실무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했음.

- 이번 자리는 특히 지자체 실무자들과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 부산·광주부터 서금원·신복위 직원의 「찾아가는 지방현장 금융상담·지원」을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여기에 더해, 금번 지자체와 중앙정부-서금원의 협력형 위탁사업도 활발하게 발굴·활성화할 계획임.

<참고> 지자체-서금원 위탁사업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