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3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임.
-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함.
<붙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