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20(목),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안산)와 충청남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함.
- 산업부는 지정신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함.
- 안산시는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인근 유휴 공유지를 활용하여 로봇 R&D 기업과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며, 진행중인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사업과 연계하고 나아가 반월·시화산단의 제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임.
- 충남은 천안(수신지구), 아산(인주·둔포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산지구) 등 5개 지구(13.3㎢)를 지정신청 하였으며, 산업용지 비중을 높여 수도권 모빌리티·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공장용지 수요를 흡수한다는 목표임.
<붙임> 경기(안산),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