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20일(목) 14시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 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우선, 공정위는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최근(’24.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하였음.
- 설명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던 사항들에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였음.
-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귀기울여 듣고, 앞으로도 약관업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