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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타깃...명동에서 약 200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특허청
2025.03.20 4p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 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20.(목) 밝혔다.

-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25.2.13.∼2.14., 2.24)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압수 조치했음.

-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획수사를 더욱 확대하여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임.

<붙임> 위조상품 판매 사업장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