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3.20.(목), 2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구속된 ㄱ 씨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도 장애인 명의의 별도 통장을 만들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후 그 이체확인증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급하고, 이체된 금액은 당일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여 편취하였음.
- ’20년 이후 지금까지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의사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여, ’24년 11월부터 5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착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