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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관세청
2025.03.24 5p
관세청은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24.(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다음으로,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하였음

<붙임>
1.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2.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