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3.21.(금) 밝혔다.
- ’25.3.31일(월)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며, 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24.6.13. 방안 발표)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임.
- 공매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31일까지 확대 운영하며,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공매도 재개 전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3.31일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시장감시도 한층 강화할 계획임.
<참고>
1. 공매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요약)
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한시적 확대 방안(’25.4~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