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24.(월) 유사수신 연루 2개 GA에 대한 주요 검사결과(잠정)를 발표하였다.
- 금감원은 GA의 조직적인 유사수신 가담 여부 및 소비자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2개 GA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하여 위법사항을 면밀히 확인함. 그 결과, 2개 GA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 중 약 342억원이 고객에게 상환되지 않는 등 설계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 사실을 확인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GA-대부업체간 조직적 유사수신 체계(A社)
·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가 GA를 직접 설립하고, GA 內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
· 자금 유치를 위해 상위관리자 - 하위영업자 형태의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하고 영업실적 프로모션 및 직급별 모집수수료 지급
· 대부업체의 유사수신 고객 상환자금 부족시 GA(A社)의 보험 모집수수료 수입자금을 유사수신 상환자금으로 유용
② 수수료 수취를 위한 설계사 유사수신 행태(A·B社)
· 과도한 수익률 보장, 투자상품의 실체 불분명, 개인 계좌로 투자금 송금 등 불법영업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수수료 수취를 위해 유사수신을 지속
· 설계사가 ‘금융 · 재무설계 전문가’임을 홍보하며 ‘월급관리 스터디’ 등 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에게 접근 후 유사수신 투자를 적극 권유
③ GA의 준법감시·내부통제 미흡(A·B社)
· 준법감시인 미선임A社 및 미승인 SNS광고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B社 등
-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행위는 중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신속히 마련·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