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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2025.03.24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기 전화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24.(월) 밝혔다.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며,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였음.

-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보안 수준을 높였으며,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함.

- 본 서비스는 ’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함.

<붙임>
1. 사진진위 확인 설명자료
2. 유통점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