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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차질없이 안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
2025.03.24 4p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4.10.29.)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별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동안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해 이뤄짐.

- 조사 결과, 범정부 대책 발표와 「민원처리법 시행령」개정이 현장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해 개정 이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호조치가 차질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행정안전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을 내달 중 확정하고, 악성민원 예방·대응 근거 등이 담긴 「민원처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참고> 조사 개요 및 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