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3.26.(수) 밝혔다.
- 보험권의 경우 최근 보험대리점을 통한 외형성장 중심영업및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② 선진화된 제3자 리스크 거버넌스 확립
③ 중요 리스크인 판매위탁리스크의 관리원칙 확립
④ 체계적인 판매위탁리스크 인식 및 측정 등임.
-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그간 GA 판매위탁시 소비자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별첨>
1.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 판매위탁리스크 인식?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성(案)(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