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27.(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009호)으로 나누어 공급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7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2.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3.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상세 정보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상세 정보(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