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24.(월)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하였다.
- 최근 금감원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동기 및 사모임, 법무사 사무소 등 업무상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사례가 적발됨.
- 이해관계자 이해상충 등 부당거래 관련 최근 검사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ㄱ 은행 사례 ※ 부당대출 882억원(58건), 부당 점포개설 등 확인
② ㄴ 가상자산사업자 사례 ※ 전·현직 임원 관련 부적정한 사택 임차계약
③ ㄷ 농협조합 및 ㄹ 저축은행 사례 ※ 각각 부당대출 1,083억원 및 26.5억원
④ ㅁ여전사 사례 ※ 부당대출 121억원(25건)
⑤ 기타 참고사례 ㅂ 은행의 다수 임직원은 전임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 730억원을 취급하고 일부 직원은 전임회장 친인척 관련 업체에 재취업
-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및 범죄혐의 수사기관 통보 및 협조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검토 및 책무구조도, 준법제보 활성화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