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25.(화)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임.
-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함.
-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