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4.1.(화)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양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정보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여 4월 1일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음.
<붙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