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3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마련됨.
- (주요 내용)
①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② 분양주택의 청약요건 완화
③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 강화 등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