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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엔지니어링(주) 본사·현장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2025.03.26 2p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세 건의 사망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한 중대 재해 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3.26.(수)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주)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8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임.

- 또한, 최근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중점 관리할 예정임.

- 우선 4월 6일까지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4월 7일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1천 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할 계획이며, 감독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