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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5.03.27 4p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5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또한,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러한 성지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됨.

-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붙임> ‘성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