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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
2025.03.25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21.(금) 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22.(토)/3.24.(월))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인터넷 텔레비전(IPTV), 케이블텔레비전,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할 예정임.

-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안내문을 4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