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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도 탄소중립 기여 가능!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참여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2025.03.26 4p
농림축산식품부는 3.27.(목)~5.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임,

-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임.

-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하여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임.

<붙임>
1.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요
2. 저탄소 축산물 인증 현황 및 탄소감축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