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26.(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개인채무자보호법」주요 내용 및 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본격 시행(‘25.4.17.)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25.3.17.~21., 5개사 대상) 결과 등을 공유하고, 추심업계의 자발적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음.
- 채권추심회사(5개사)에 대하여 3개 부문을 중점 점검한 결과 추심회사들은 추심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 구축, 추심인 간법령관련 Q&A 공유, 필수 내부기준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 금감원은 금번 설명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등 업무관행 개선을 기대함.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본격 시행에 따른 추심업계의 법규준수 및 운영상황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추심 행위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붙임> 채권추심회사 검사 주요 지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