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사업(2024년)의 일환으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하여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3.26.(수) 밝혔다.
- (농산물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0.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음.
-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개 품목, 276건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6.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음.
- (수산물 검사 결과) 식약처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였으며, 관할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조치하였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잔류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