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등 적극 실시
국세청
2025.03.26 8p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함.

- (압류 및 매각 유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함.

- (지원대상 확대) ’25년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함.

- (환급금 조기지급)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하고, ’25.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함.

- (세무검증 유예) ’25년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
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4. 특별재난 피해자 지원 법령 개정 사항
5.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6.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