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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2025.03.27 5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27.(목) 밝혔다.

-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임.

- 농관원은 이번 시범운영으로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①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②주산지 품목 위주로 홍보 집중, ③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여정기 변경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붙임>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홍보물
2. 변경등록 의무 및 지원 제한 관련 법적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