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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충전 제도개선으로 배달·접대·물류 로봇의 무선충전 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2025.03.28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와트(W)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무선충전 인증 기준을 전격 개선한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 후 3.27.(목) 부터 시행함.

- 기존에는 50와트(W)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1킬로와트(㎾)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됨.

- 인증제 시행 이후에는 인증 시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출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