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31.(월)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함.
- 공제 세액은 ①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②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함.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함.
<참고>
1.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사례
2.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서식